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12096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417,505원, 선정자 C에게 11,257,675원, 선정자 D에게 8,224,000원, 선정자 E에게 44,555,08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F에게 20,797,881원과 그 중 19,803,441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994,440원에 대하여는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선정자 G에게 11,100,9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원고, 선정자 C, F, D, E는 각 2020. 7. 17.에, 선정자 G은 2020. 6. 30.에 각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9,417,505원의 임금을, 선정자 C에게 11,257,675원의 임금을, 선정자 F에게 12,196,445원의 임금, 7,148,666원의 퇴직금, 458,330원의 연차수당, 994,440원의 그 밖의 금품을, 선정자 D에게 8,224,000원의 임금을, 선정자 G에게 11,100,928원의 임금을, 선정자 E에게 22,456,596원의 임금과 22,098,491원의 퇴직금을 각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17,505원, 선정자 C에게 11,257,675원, 선정자 D에게 8,224,000원, 선정자 E에게 44,555,087원(= 임금 21,517,716원 + 퇴직금 22,098,491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F에게 20,797,881원(= 임금 12,196,445원 + 퇴직금 7,148,666원 + 연차수당 458,330원 + 그 밖의 금품 994,440원)과 그 중 19,803,441원(임금 12,196,445원 + 퇴직금 7,148,666원 + 연차수당 458,330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밖의 금품 994,4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G에게 11,100,92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사내이사 H의 개인 채무에 대한 것으로, 주식회사 B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