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0가단1209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23,534원 및 그 중 97,411,325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22.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212,209원에 대하여는 2020.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등 제조업 등을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2018. 4. 14. 08:00경 김해시 D 피고 사업장에서 원고가 산소절단기계를 이용하여 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전두골의 복잡분쇄함몰골절, 양측 전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급성경막하 출혈, 경막외출혈, 미만성축삭 손상, 척수손상,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21호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고, 2021. 4. 2. “피고는 사업주로서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요익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안전․보건 관리 업무자로서 드럼 등 용기에 위험물 등의 존재 및 제거 여부,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빈 드럼통 안에 존재하는 인화성 유류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원고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드럼통뚜껑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해당 작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 유류가 남아 있는 드럼통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원고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0. 12. 30. 현재까지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두골의 복잡분쇄함몰골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폭발성 물질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같은 규칙 제240조).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41조 제2항).

앞에서 본 증거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드럼통을 절단하게 하면서 미리 그 안의 인화성 유류 등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방호조치를 다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사업장 내 고철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고물상 등에서 드럼통을 가져와 원고로 하여금 산소절단기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드럼통 절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독단적으로 그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산소절단기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고 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공장장이 작업 현장 옆에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작업할 드럼통을 굴려 작업장 안으로 들여놓았고, 계속해서 산소절단기를 찾아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다가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원고가 바로 쓰러졌던 것을 볼 때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드럼통 절단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원고가 작업하던 드럼통은 기름을 담았던 용기로서 뚜껑을 열거나 하여 통 내부에 기름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취한 후 절단작업을 했어야 했고, 절단작업시에도 폭발에 대비하여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 후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산소절단기로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폭발 등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장비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되 기본적으로 피고가 필요한 안전조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더 크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원고의 과실비율 2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G생으로 사고 당시 29세 10개월 30일이었다.

단축된 여명: 사고일을 기준으로 8.6년의 여명단축이 있어 2061. 1. 16.까지이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매월 2,6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정년은 만 60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년인 2048. 5. 14.까지는 월 2,600,000원으로 계산하고, 정년 이후 가동연한인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로 하여 계산한다.

(다)

후유장해

(1)

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5%, 영구장해(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안면부에 추상이 남은 자로서 국가배상법상 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의 장해율 15%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비교하여 다소 과다하게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위 흉터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13호가 정하는 15%의 1/3을 반영하여 5%로 인정한다).

(2)

신경외과: 전반적인 뇌 위축 및 우측 전두엽 뇌 연화로 인해 두통, 상지저림, 인지기능 장해가 있고, 17%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X-B-1)

(3)

중복장해율: 21.15%

(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원고가 구하는 요양종료일 다음날인 2020. 8. 7.부터 가동종료일인 2053. 5. 14.까지: 21.15%

(라)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2,710,039원(계산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간인 2020. 8. 6.까지의 월소득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2)

향후치료비

(가)

성형외과: 흉터 및 반흔 제거술로 합계 10,946,160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7. 9.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057,947원이다.

(나)

신경외과: 상지 저린감, 통증, 두통, 어지러움증에 대한 약물치료로 연간 2,969,820원씩 10년간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7. 9. 최초 1회 지출하여 그때부터 10년 동안 1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0,930,103원이다.

(다)

합계: 29,988,050원(9,057,947원 + 20,930,103원)

(3)

기왕개호비

사고일부터 30일간 1일 1인 8시간 개호가 필요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는 3,294,570원[개호비 단가 109,819원(보통인부 노임) × 30일]

(4)

일실퇴직금

입사일 2016. 3. 7., 예상 정년퇴직일 2048. 5. 15., 급여 월 2,600,000원, 실제 퇴직일 2020. 8. 2.

정년시 퇴직금 현가(월할 계산) 33,394,789원에서 실제 퇴직시 계산상 퇴직금의 현가 10,089,299원(월할 계산)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 21.15%를 적용하면, 4,929,111원이다.

(5)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80%

(가)

일실수입: 98,168,031원(122,710,039원 × 0.8)

(나)

향후치료비: 23,990,440원(29,988,050원 × 0.8)

(다)

기왕개호비: 2,635,656원(3,294,570원 × 0.8)

(라)

일실퇴직금: 3,943,288원(4,929,111원 × 0.8)

(6)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51,326,090원을 위 일실수입 손해액 98,168,031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46,841,941원(98,168,031원 – 51,326,090원)이 남는다.

(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97,411,325원(일실손해 46,841,941원 + 향후치료비 23,990,440원 + 기왕개호비 2,635,656원 + 일실퇴직금 3,943,28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퇴직금 청구원인 기재(입사일 2016. 3. 7., 퇴직일 2020. 8. 2., 퇴직금 계산 결과 11,212,209원)와 같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7,411,325원과 퇴직금 11,212,209원 합계 108,623,534원(97,411,325원 + 11,212,209원) 및 그 중 손해배상금 97,411,3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 11,212,209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2020. 8. 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