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0,134,749원 및 그 중 28,871,049원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0.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30,134,7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주문 제1항 돈 중 28,871,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이 사업명의자로 되어 있는 재활용업체인 F에 2018. 2.경부터 2020. 2. 6.까지 사이에 합계 28,871,0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F 대표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가소8990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 9. 24. “D은 원고에게 28,871,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F에 대한 미회수 유류대금은 원금 28,871,049원 및 마지막 유류공급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20. 2. 7.부터 2020. 10. 30.까지 상사 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63,700원 합계 30,134,749원(28,871,049원 + 1,263,700원)이다.
F 대표 D은 당시 별지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2. 27.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했는데, 2020. 3. 17. 자신의 남편이자 F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었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는 2019. 2. 27.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채권가액 7,0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다시 2020. 8. 4. 저당권자였던 G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었다.
F은 부도 이후 폐업을 하였고, D의 아버지이자 F의 실경영자였던 피고 B이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311호로 F 근로자들 7명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337,2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 B이 이를 자백하였으며 2020. 11. 25. 피고 B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18,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자는 피고 B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유류대금과 2020. 10. 30.까지 지연손해금을 합한 30,134,749원 및 그 중 유류대금 28,871,04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D이 F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남편인 C에게 넘긴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D, 피고 B, 피고 C이 공모하여 F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하고, 다시 G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피고 C을 상대로 원고의 채권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증인 H 제출 사실확인서)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D은 2019. 2. 27. G과 사이에, F이 향후 폐지를 납품하기로 하고 그 선급금을 G로부터 먼지 지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급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지급목적) F 원료(폐지) 확보를 위한 자금 선급 지원
제2조(지급금액) 368,327,765원
제3조(지급일자)
2018. 11. 6. 2,000,000원
2018. 11. 20. 68,000,000원
2018. 12. 13. 30,000,000원
2018. 12. 24. 30,000,000원
2018. 12. 31. 45,000,000원
2019. 1. 10. 50,000,000원
2019. 1. 21. 50,000,000원
2019. 2. 11. 30,000,000원
2019. 2. 27. 100,000,000원
제4조(상환조건) 매월 폐지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F회사 D은 G로부터 2019. 2. 27. 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G에 채권가액 70,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해주었다.
G 대표 H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F은 피고 B과 D이 함께 운영했다. F의 폐지 납품량을 늘리기 위해 F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 구매에 G이 투자하였다. G에게는 큰 금액이었기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구매 대금 전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 후 F의 사업이 안좋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투자한 금액을 받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발급해보니, D에서 피고 C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기에 피고 C에게 채권 회수를 요청했다. 이에 피고 C이 G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해주었다. G이 차량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차량 감가 상각으로 인해 최초 설정한 저당금액보다도 현저히 적은 금액의 채권을 회수하고 되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남은 채권에 대한 변제를 D(F)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중고 화물차량에 대해 2021. 8. 13. 74,500,000원에 거래된 중고화물차량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9. 2. 27. D 명의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G에 채권가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는데, G 대표 H은 당시 D의 차량 구매대금 전액에 대해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G은 당시 선급금 약정 등을 통해 F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설정한 저당권의 채권가액 7,000만 원인 점, 원고가 제출하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중고 화물자동차의 시세도 이에 근접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는 이미 그 가액에 근접하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었고, 저당권자 G의 F에 대한 실제 채권은 그 이상으로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서의 기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거나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될 당시에는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피고 C에게 이전하고, 피고 C이 이를 다시 G에 이전한 것이 원고의 채권 집행을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는 양도 당시 그 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었던 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행위로 인해 원고의 채권 집행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