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607,088원, 원고 B에게 34,345,35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은 2008. 11. 5.부터, 원고 B은 2012. 2. 1.부터 각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8. 31. 각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07,088원을,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345,353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4,607,088원, 원고 B에게 34,345,35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