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회사'라는 상호로 인력파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판매,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20. 2. 26. D에게 하도급대금 160,000,0000원에 'E회사 창원 사업장'내에 웨킹덱 및 닥트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8.경과 2020. 9.경 피고의 대리인인 D,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였고, 인력파견에 대한 용역대금은 108,750,000원임에도 피고가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98,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위 약속에 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청구하는 용역대금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D이 미지급한 임금인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단
계약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파견을 요청하였다거나 D, F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파견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회사'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D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급약속 주장에 관한 판단
갑 6호증, 갑 7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원고의 임금 청구가 아닌, 용역공급업을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용역대금 청구인바, 건설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피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