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0가단1264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 사건에 신고된 원고의 추심채권)은 1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08. 4.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와 사이에, 위 채무자가 부담하는 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18,449,227,800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발급한 보증서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314,861,013원을 2015. 7. 31. 대위변제하고, 부대비용 합계 22,538,589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F은 2015. 2. 4. 소외 G(주), 소외 H, 소외 I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수인 3인은 F의 원고에 대한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무를 인수한 소외 I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02968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6. I는 별지 목록 1. 기재 청구취지 금액(원금 337,399,602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전항 기재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위 I의 A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8타채549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4910호로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재 피압류채권 중 425,674,216원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9. 7. 소외 I, 같은 해 6. 28 A 주식회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회생절차개시

⑴ A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는 2021. 1. 13. 회생절차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을 받았다.

⑵ 소외 I는 임원 보수 156,983,93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2021. 2. 3. 이 사건 추심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급여채권으로 공익채권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였다.

⑶ I 및 원고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I의 채권은 압류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고 다툼이 있다고 각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조사기간(2021. 6. 25.)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1. 7. 20.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⑷ 한편 2022. 5. 25.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변경되어 기존 회사에서 분할된 ‘분할신설회사’로 ‘D 주식회사(이하, ’D‘)’를 설립하고,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한 소송 등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2. 6. 10. D의 관리인으로 E이 선임되어 위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2022. 7. 6. 회생채무자의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I기 비록 회생채무자의 총괄사장 직책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르는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채권인 I의 급여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I의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생채권으로서 추심금액의 일부인 1억 원의 확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I는 회생채무자의 임원인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I의 보수채권은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인 임원의 보수채권에 해당한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회생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6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I는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①

회생채무자는 2005. 2. 3.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는 자본금이 수백억 원에 이르던 상당한 규모의 회사이다.

②

그런데 I는 2017. 8. 4.부터 2019. 12. 30.까지, 그리고 2020. 11. 1.부터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총괄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직책의 근로자와 체결하는 연봉계약서(통상임금, 수당 등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 명시)와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을 제공받는 등 임원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

③

I는 비록 비등기 임원이지만 대표이사의 바로 아래 직책인 총괄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결재 등의 업무에서 경영진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그 아래에 부사장, 경영관리본부(전무), 기술본부, 해외사업본부, 개발사업1, 2본부(상무), 영업본부, 감사 등 등기임원 이사들의 결재권자였는바,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책인 I가 근로자라면, 대표이사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구조가 된다.

④

I가 출퇴근시간의 관리를 받았다거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⑶ 결국 I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추심금채권인 I의 보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공익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추심을 구하는 I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I의 채권 중 425,674,216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며,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존재하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추심채권액 중 일부인 1억 원이 회생채권임을 확인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I의 보수채권을 피고의 I에 대한 2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⑶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뿐만 아니라,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규정은 행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러한 상계도 이 규정에서 정한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 참조).

⑷ 그러므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 의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