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9,852,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7. 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의 대표자인 C를 체불사업주로 진정하였고, 담당근로감독관은 2018. 11. 16. 원고에 대한 임금·퇴직금의 체불 내역을 조사하여 2015. 11.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체불임금이 145,209,430원, 퇴직금이 24,642,954원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C는 2018. 12. 31.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1. 4,000,000원, 2019. 1. 31. 3,000,000원, 2019. 3. 15. 2,000,000원, 2019. 4. 4. 2,000,000원, 2019. 6. 14. 1,000,000원, 2019. 7. 1. 2,000,000원, 2019. 7. 31. 1,500,000원, 2019. 9. 2. 1,500,000원, 2019. 11. 1. 2,000,000원, 2019. 12. 2. 1,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변제금을 원금에서 공제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49,852,384원(= 체불임금 145,209,430원 + 퇴직금 24,642,954원 - 변제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을 지체한 다음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15.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면서 지급기일이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를 감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한의 이익 및 그 상실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2019. 2. 28.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약정한 출근일의 일부만 출근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고), 피고가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있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는 '노동청 체불임금내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임금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며, 심사숙고하여 진의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