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73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1.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근로기간을 12개월, 급여를 월 6,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말경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와 피고 C의 사적인 업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 C은 1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9. 7. 1. 피고들과 근로기간을 18개월, 급여를 월 12,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급여는 2017. 11. 16.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급여를 반영하여 정한 것이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20. 4. 중순까지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1,864,500원을 지출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 C은 2017. 11. 16.자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기간 12개월에 대한 임금 72,000,000원과 퇴직금 6,000,000원에서 기지급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8. 10.자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9. 7.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0. 6.경까지의 임금 합계 72,000,000원과 퇴직금 6,000,000원, 경비 1,86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는 업무를 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피고들을 위해 고소장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대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16. 피고 C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7. 11. 16.부터 2018. 11. 15.까지, 근무장소를 전국, 업무의 내용을 고용주의 지시에 의한 일반사무행정 및 대리업무 일체,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일을 매주 4일 근무하고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을 월 6,000,000원으로 정하고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4개월 분 급여를 선 지급하고, 국내외 출장업무를 명하였을 때에는 여비, 식대, 숙박비, 기타잡비 등의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고용주는 고용인의 업무능력을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고용인은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고용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9. 8. 10.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9. 7. 1.부터 2020. 12. 30.까지, 근무장소를 국내외 일원, 직책과 업무를 피고들과 관련된 업무 일체로, 근로시간을 업무특성상 근로시간과 휴일을 특정할 수 없음으로, 근무일을 매주 4일 근무하고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을 매월 12,000,000원으로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4개월 분 급여를 선 지급하고, 국내외 출장업무를 명하였을 때에는 여비, 식대, 숙박비, 기타잡비 등의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고용주는 고용인의 업무능력을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고용인은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각정하여 고용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3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C은 2016년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여금 등을 둘러싸고 여러 법률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7년경 D의 소개를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당시 D은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 피고 C이 안고 있는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원고를 소개하였다.

②

피고 C은 E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주식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2017. 12.경 위 주식과 관련하여 피고 C이 F, G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피고 C은 2018년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F, G를 피고로 하여 주식명의 개서 절차이행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49,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4. F는 피고 C에게 H 명의의 주식 50,3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G는 I 명의의 주식 20,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관련 사건의 진행 중 F와 G는 중요 영업재산인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관련 사건의 판결 직후 폐업을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F와 G가 양도한 자동차를 찾아오기 위하여 원고에게 법적조치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2019. 7. 31. 아래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피고 C은 2019. 7. 1. 원고에게 관련 사건 판결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모든 제반활동 경비 전액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 C이 선임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F, G를 상대로 사해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및 등록된 차량 전부를 원상회복조치한 후 관련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 C의 주식매입대금 351,500,000원에 의한 차량을 매각처분하여 위 주식매입대금을 피고 C에게 지급하고, 차량회수조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식매입대금에 관한 지급금액은 피고 C과 협의한다.

⦾ 피고 C은 원고가 관련 사건의 판결에 따른 주식과 관련한 매매대금 351,500,000원을 지급완료하면, 그 주식 전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확약하고 승인하였기에 그 주식에 따른 자산(전세버스차량)을 처분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피고 C은 모든 업무를 원만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원고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하고, 모든 업무가 완결되었을 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한다.

④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류 등을 받아 민사 소송을 제기할 내용, 형사 고소를 진행할 내용 등을 검토하여 피고 C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설명하고, 2019. 8.경 피고 C을 원고로, J을 피고로 하여 40,000,000원의 자동차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관한 소장을, 2019. 9.경 피고 회사를 고소인으로, D, K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들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9. 8.경 피고 회사가 L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간 20,000,000원을 반환하고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서류를 각 작성하여 피고들의 명의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 C이나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나 호텔 등에서 업무를 보았다. 이 사건 1, 2차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근무일이 매주 4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일에 구속되어 일을 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2019. 8.경부터 2020. 2. 7.까지 업무 진행과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식당, 편의점, 호텔 등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합계 11,317,04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 C이 취득한 F, G의 주식과 관련한 법적 분쟁 또는 피고 회사를 둘러싼 D 등과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예상되는 소송 방향 등을 검토하여 피고들에게 설명하여 주었고, 그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가 그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각서는 피고 C이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351,5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원고가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피고 C이 351,500,000원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인 F, G의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들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1차 계약서에서 4개월 분 급여를 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들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C이나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1, 2차 계약서에 따른 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1, 2차 계약서에 따른 약정은 원고가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의 법적인 업무를 검토하고, 관련한 진행 방향을 제시․설명하며, 그에 관한 문서인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서류, 소장, 고소장 등을 작성하고, 피고 C 또는 피고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등 참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법률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 소송사건, 수사사건 등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체결한 이 사건 1, 2차 계약서에 기한 약정은 반사회적 내용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2차 계약서에 기한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