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95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8.부터 2019. 12. 30.까지(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63,729,032원과 퇴직금 6,422,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70,151,712원(= 63,729,032원 + 6,422,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2호증, 갑 3호증의 23, 27, 28, 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8.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2019. 12. 31. 그 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8.부터 2016. 12. 31.까지는 합계 3,000,00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합계 18,000,00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합계 18,000,000원, 2019. 1. 1.부터 2019. 12. 30.까지는 합계 24,729,032원의 각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갑 3호증의 16, 17, 18, 19, 20, 22, 30, 을 1호증의 1, 2,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직전까지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었다가 이 사건 근무기간 직후 다시 E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원고는 2015. 6. 11. E의 감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근무기간은 물론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E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②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대전 동구 G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E의 당시 이사이었던 D(현재는 E의 대표이사이다)은 2016. 중순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자신이 위 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고, 피고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F, D은 2016. 11. 18. 피고, H과 사이에서 아래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D은 2016. 2. 4.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12. 25.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D은 2018. 12. 1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지체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권으로 인하여 각종 세금, 법적 분쟁, 청구 등으로 피고 대표이사 H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원고는 2016. 3. 101.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⑤

피고는 2016. 11. 18.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6. 2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 D, F의 종전 경영진인 I 등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고는 2019. 12. 30.자로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⑥

원고는 2020. 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H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본점이 소재한 밀양시 J이 아닌, 대전 동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보통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하여진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없으며,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기본급 3,000,000원에 추가로 성과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하면서 필요한 비품 등은 원고의 집에 있는 것이나 F 사무실에 있는 것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사무실에는 원고의 사무공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진행을 모두 D이 추진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그 시행자에 대한 지위를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주면 그에 대한 대가만을 받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시행권 등은 피고의 권리가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애초부터 D과 함께 E 또는 F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였는데, 다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고가 처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원고가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 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점, 원고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마련하여 업무를 진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아무런 돈을 지급받지 못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이 완성된 이후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E의 감사, F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3호증의 21, 갑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D, I의 각 일부 증언은 원고, 피고와 D, I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