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소106050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6,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2,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창원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퇴직금 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에게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는 원고의 해고 조치에 대하여 다투는 소가 계속 중이었던 점, 청구취지 액수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0. 육군 B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총 7,961,582원(= 2018. 6. 14. 6,891,582원 + 2019. 5. 29. 1,070,000원) 지급한 사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19. 12. 26.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7,734,486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퇴직금 227,096원(= 7,961,582원 - 7,734,4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226,3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정책과는 2017. 11. 8. 각급부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정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6. 8. 20.부터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피고에게도 위 지침이 적용되어 그때부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6. 8. 20.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추가 식대비(7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추가된 명절상여금, 식대 등을 반영하여 피고의 퇴직금 산정하게 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8,309,266원으로 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7,961,582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347,684원(= 8,309,266원 - 7,961,582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 식대 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24개월간 미지급한 식대비 합계 14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근무한 3년 동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미사용한 휴가 총 17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원고가 2020. 1. 29.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금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 원리금 987,425원(= 원금 112,503원 + 지연손해금 874,922원) 및 그 중 원금 112,503원에 대하여 202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 정책과에서는 2017. 11. 8. 각급부대에서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정년보장)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 정부 공통 처우개선 항목인 복지포인트(연 40만 원), 명절상여금(연 80~100만 원), 식대(월 13만 원)을 반드시 반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침을 마련한 사실, 피고는 2016. 8. 20.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은 정부예산으로 각급부대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피고에 대한 급여는 정부예산이 아닌 소속 간부들의 급여 중 일부를 각출하여 지급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적용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 미지급 식대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80%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0. 입사하여 2018. 5.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8. 20.부터 2016. 8. 19.까지(이하 이 기간을 ‘2년차’라 한다) 근무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은 2016. 8. 20.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2년차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2017. 8. 20.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2017. 8. 급여일이 2017. 8. 31.이므로, 2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7. 8. 31.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2016. 8. 20.부터 2017. 8. 19.까지(이하 이 기간을 ‘3년차’라 한다)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3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한은 2018. 6. 14.이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권 중 4일을, 16일의 3년차 연차휴가권 중 10일을 각 사용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그 합계액은 1,089,820원(= 2년차 290,940원 + 3년차 798,8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2020. 1. 29.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금으로 1,089,8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변제한 돈이 위 연차휴가수당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재477, 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그 결과 2년차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위 2020. 1. 29. 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2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140,448원(= 290,940원 × 2 × 0.2 + 290,940원 × 151 ÷ 365 × 0.2, 이하 소수점 미만은 버림)과 3년차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위 2020. 1. 29.까지 발생한 연 20%의 3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연손해금 260,019원(= 798,880원 × 1 × 0.2 + 798,880원 × 229 ÷ 365 × 0.2)은 모두 소멸되었다. 위 연차휴가수당청구권들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에 나머지 변제금 689,353원(= 1,089,820원 - 140,448원 - 260,019원)이 먼저 변제충당된다. 결국 2년차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소멸되었고, 2020. 1. 29. 3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 400,467원[= 798,880원 - 398,413원(= 위 689,353원 - 2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 290,940원)]만이 남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차휴가수당 원금 중 피고가 구하는 112,503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