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6,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2,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창원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퇴직금 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에게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는 원고의 해고 조치에 대하여 다투는 소가 계속 중이었던 점, 청구취지 액수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0. 육군 B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총 7,961,582원(= 2018. 6. 14. 6,891,582원 + 2019. 5. 29. 1,070,000원) 지급한 사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19. 12. 26.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7,734,486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퇴직금 227,096원(= 7,961,582원 - 7,734,4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226,3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정책과는 2017. 11. 8. 각급부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정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6. 8. 20.부터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피고에게도 위 지침이 적용되어 그때부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6. 8. 20.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추가 식대비(7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추가된 명절상여금, 식대 등을 반영하여 피고의 퇴직금 산정하게 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8,309,266원으로 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7,961,582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347,684원(= 8,309,266원 - 7,961,582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 식대 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24개월간 미지급한 식대비 합계 14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한 3년 동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미사용한 휴가 총 17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원고가 2020. 1. 29.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금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 원리금 987,425원(= 원금 112,503원 + 지연손해금 874,922원) 및 그 중 원금 112,503원에 대하여 202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 정책과에서는 2017. 11. 8. 각급부대에서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정년보장)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 정부 공통 처우개선 항목인 복지포인트(연 40만 원), 명절상여금(연 80~100만 원), 식대(월 13만 원)을 반드시 반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침을 마련한 사실, 피고는 2016. 8. 20.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은 정부예산으로 각급부대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피고에 대한 급여는 정부예산이 아닌 소속 간부들의 급여 중 일부를 각출하여 지급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적용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 미지급 식대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80%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0. 입사하여 2018. 5.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8. 20.부터 2016. 8. 19.까지(이하 이 기간을 ‘2년차’라 한다) 근무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은 2016. 8. 20.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2년차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2017. 8. 20.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2017. 8. 급여일이 2017. 8. 31.이므로, 2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7. 8. 31.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2016. 8. 20.부터 2017. 8. 19.까지(이하 이 기간을 ‘3년차’라 한다)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3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한은 2018. 6. 14.이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권 중 4일을, 16일의 3년차 연차휴가권 중 10일을 각 사용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그 합계액은 1,089,820원(= 2년차 290,940원 + 3년차 798,8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2020. 1. 29.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금으로 1,089,8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변제한 돈이 위 연차휴가수당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재477, 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그 결과 2년차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위 2020. 1. 29. 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2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140,448원(= 290,940원 × 2 × 0.2 + 290,940원 × 151 ÷ 365 × 0.2, 이하 소수점 미만은 버림)과 3년차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위 2020. 1. 29.까지 발생한 연 20%의 3년차 연차휴가수당의 지연손해금 260,019원(= 798,880원 × 1 × 0.2 + 798,880원 × 229 ÷ 365 × 0.2)은 모두 소멸되었다. 위 연차휴가수당청구권들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에 나머지 변제금 689,353원(= 1,089,820원 - 140,448원 - 260,019원)이 먼저 변제충당된다. 결국 2년차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소멸되었고, 2020. 1. 29. 3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 400,467원[= 798,880원 - 398,413원(= 위 689,353원 - 2년차 연차휴가수당 원금 290,940원)]만이 남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차휴가수당 원금 중 피고가 구하는 112,503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