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금원에대하여 2020. 8. 1.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의,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등 대행 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원고별 입사일은 별지1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52262
판결선고
2021. 5. 20.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예비적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별지1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며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징적인 위자료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7, 21 내지 24, 28 내지 32,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고들의 업무는 상수도 계량기 사용량 검침 및 점검, ~ 등이고(제3조), ② 업무수행기간은 '검침'의 경우 매월, ~고지서 배부의 경우 매월 20일까지이고, 업무수행 일정 외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2회 월요일 전체 출근, 주중 하루 근무일 및 "관리자"가 요구할 시 상시 출근하여야 하며(제5조), ③ 만일 원고들이 '3회 이상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또는 미 이행하였을 때', '[별표 1] 벌칙 기준표에 따라 벌점이 1년 기준 30점 이상일 때' 이는 재계약 제외 및 해약사유가 되고(제8조), ④ [별표 1] 벌칙 기준표에는 '과다사용 수용가에 스티커 또는 유선·구두로 안내할 의무를 미이행할 시 민원', '직권정수(단수) 전 요금납부 여부 미확인에 따른 민원 발생', '상수도 신규, 증설, 개조 등 변동사항에 대해 월말보고시 누락' 등이 벌칙(주의, 경고, 계약해지)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내용 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예정되어 있다.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살펴보면, ① 원고들은 고정적으로 매주 2번씩 사무실로 출근하였고(월요일은 검침원 전원이 출근하여 정기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무실 내에는 원고들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 전화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그 날의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민원전화에 응대하거나 업무용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② 피고는 매달 9~10일경 수도요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원고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원고들은 이를 분류하여, 세대주가 우편발송을 요청한 고지서는 따로 분류하여 우편발송을 위해 피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각 세대에 전달하였으며, 원고들이 각 세대에 고지서를 배부할 때에는 피고가 작성한 안내서(요금인상, 동파방지)를 함께 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③ 원고들은 피고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검침단말기(PDA)에 검침 수치를 입력하였고, 월말에 '검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였으며,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납 건수, 체납 금액,개별 체납세대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원고들은 방문, 전화, 문자 등으로 납부를 독려한후 요금이 납부되면 그 결과를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원고들은 요금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가능성을 고지한 후 체납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단수조치를 하기도 하였고, ⑤ 원고들은 검침시 제기된 민원 내용을 '상수도민원 현지 신고서'에 작성하고이를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였으며, ⑥ 피고는 원고들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검침을 착오하는 경우 벌점표에 기재하였고, 사용량 증가와 감소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경위서를 징구하기도 하였으며, ⑦ 피고가 실시한 상수도 요금 부과자원 일제점검 과정에 원고들 또한 참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수행 결과가 우수한 검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원고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장소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정해진 담당구역에서 검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새로운 검침원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검침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협의하는 등으로 검침원들이 담당구역을 정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등 대행구역은 밀양시 전역으로 한다(제1항)', '대행구역은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검침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한 점에 비추어, 담당구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 종국적인 권한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매주 2번씩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했고, 출근하는 날에는 그 날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근무시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7항에는 업무수행 일정 외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2회 월요일 전체 출근, 주중 하루 근무일 및 "관리 자"가 요구할 시 상시 출근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표 1] 벌칙 기준표에는 ' 근무일에 무단 미출근 시 1일'을 벌칙(주의, 경고,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였으며, 원고들은 매주 2번씩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했고, 출근하는 날에는 그 날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했는바(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비록 피고는 원고들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날의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일자, 시간을 정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요금고지서 송달이원고들의 업무이고, 이는 피고의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계량기가 설치된 구역의 특성에 따라 검침이 가능한 시간대가 달라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검침원들이 검침 업무를 수행하려면 검침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검침단말기(PDA)가 필요한데, 위 검침단말기(PDA)는 피고가 검침원들에게 제공하였고, ② 피고 사무실에는 원고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책상, 전화기, 컴퓨터가 피고에 의하여 제공되었으며,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검침원 조끼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검침 업무 중에 위 조끼를 착용하였으며, ④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은 '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재대행하였을 때(제1호)'를 재계약 제외 및 해약사유로 정하고 있고, ⑤ 검침원 개인은 스스로의 노력과 수완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규모를 확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 없이 매월 1전수당 수수료(읍면지역의 경우 전당 1,000원, 동지역의 경우 전당 900원)와 교통비(월 100,000원), 급식비(월 120,000원)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전수당 위탁수수료단가와 검침대상 전수를 사전에 협의하고, 원고들의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기에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 교통비, 급식비 총액은 사실상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보수는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각 입사일은 별지1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적어도 2017. 4.부터 계약을 갱신하면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해왔는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 H이 'N'의 상호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검침 업무의 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5항은 검침원의 상한연령을 60세로 정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 또는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되는 직급 및 호봉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8, 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O조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7. 10. 25.자 임금협약(이하 '2017년도 임금협약'이라 한다) 및 2019. 11. 22.자 임금협약(이하 '2019년도 임금협약'이라 한다)이 각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2017년도 임금협약의 임금은 기본급, 직무장려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로, 2019년도 임금협약의 임금은 기본급, 직무장려수당, 임금보전수당(위 상여금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명절휴가비로 구성되어 있다.
위 각 임금협약의 직군분류표, 기본급표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약상 직군분류표 '나' 직군의 상수도관리원에 해당하는데, 2017년도 임금협약상 직군분류표의 '나' 직군의 직무장려수당은 월 130,000원, 2019년도 임금협약상 직군분류표의 '나' 직군의 직무장려수당은 월 150,000원이다.
2017년도 임금협약 제8조는 상여금에 관하여, '기말수당: 분기별(3, 6, 9, 12)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기말수당으로 통상임금(기본급 + 직 무장려수당)의 100%를 지급해왔으며, 2019년도 임금협약 제8조 제2항은 임금보전수당에 관하여 '기말수당 산정기준임금 상의 통상적 수당을 월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직무장려수당+위험수당+조정수당)÷243 = 통상임금, ▷((통상시급×8시간)×365일÷12월×4회)÷12 = 임금보전수당'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임금협약은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정하고 있다(2017년도 임금협약 제9조, 2019년도 임금협약 제9조).
원고들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 근속 1년 후보다 늦은 이듬해 1월부터 일괄 호봉이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의 각 연도별 호봉은 별지3 공무직 '나' 직군 기준임금의 각 '호봉'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각 계산하고, 상여금 및 임금보전수당은 연도별로 앞서 본 계산방법에 따라 각 계산하면, 원고들이 받아야 할 기준임금은 별지3 공무직 '나' 직군 기준임금 각 '합계'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기지급 임금은 별지4 기지급 임금 각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발생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합계인 별지3 공무직 '나' 직군 기준임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 별지1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청구월인 2020년 7월 임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사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임금 지급채무의 원인이 되는 원고들의 근로제공행위가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구본웅 장시원
별지
각주1)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 임금협약은 2017.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9년도 임금협약은 2019.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한편, 위 각 임금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7년도 임금협약 제10조, 2019년도 임금협약 제13조), 2018년도 및 2020년도에는 별도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7년도 임금협약은 2018년도에 그대로 적용되고, 2019년도 임금협약은 2020년도에 그대로 적용된다.
각주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가‘ 직군의 사무(업무)보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들의 주된 업무가 외근이므로 이를 사무(업무)보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내부 문건의 명칭 역시 ’상수도 관리원 벌점표(갑 제 21호증)‘, ’상·하수도관리원 정수장·공공하수처리시설견학 계획(갑 제25호증)‘, ’상·하수도 관리원 산업시찰 계획(갑 제26호증)‘, ’상·하수도 관리원 선진지 견학 계획(갑 제27호증), ‘상수도 관리원 근무명령부(갑 제31호증)’이어서 원고들이 상수도관리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약의 직군분류표상 ‘나’ 직군의 상수도관리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