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34
판결선고
2020. 10.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2. 28.경부터 2020. 3. 1.경까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김해시 D 소재 ㈜E 내에서 ㈜E으로부터 '공장 판넬 칸막이공사 외'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1:30경 위 공장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2세) 등 근로자들에게 공장 지붕 물받이 설치작업(높이 3m)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가 사다리 설치 등 작업준비를 위해 물받이 설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옹벽 상부 콘크리트 블록(폭 19cm)을 밟는 순간 블록이 이탈되어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공장동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4. 11:02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뇌사자조사서, 의사소견사,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건설공사계약서, 각 견적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에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