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07
판결선고
2021. 6.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16.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 문제로 어려우나 2~3개월 뒤에는 해결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부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7.경부터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8. 11.경에는 직원의 임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그의 가족,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약 54억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사실상 매각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난 뒤 약 일주일 정도 뒤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가 어렵다. 집과 건물 및 토지 등이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공동담보를 풀고 매매를 하면 어려운 자금 사정 문제는 즉시 해결할 수 있다. 공동담보를 풀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공동담보를 풀고 매각하여 2~3개월 내로 이전에 빌려준 1억 원도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부 D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뒤에 기존에 빌린 1억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0.경 위 회사 명의 계좌로 339,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9,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송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E아파트 등기부 등본, 의창구 F 외 1필지 등기부 등본, G 등기부 등본, H 아파트 등기부 등본, 의창구 I 등기부 등본.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동산 등 자산 보유 현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제외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데 비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심각함.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