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00
판결선고
2020. 12. 9.
범죄사실
피의자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사업주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22. 11:40경 주식회사 B 사업장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27세)에게 유압실린더를 이용한 베어링 조립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릴리프밸브를 이용하여 유압실린더의 압력을 낮추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실린더 내부 압력을 낮추기 위해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핀카플러를 해체하던 중 유압실린더 내부 압력으로 인해 핀카플러가 방출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좌측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가공반 내 시운전 설비 모터 회전축과 터닝기 하부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그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상정지장치가 파손된 범용선반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일명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절단반 내에서 훅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가공반에서 베어링을 인양하면서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분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사업장 내 절단반에 있는 전등스위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사업장 내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산업기계 제조업, 베아링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현장 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