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03
판결선고
2021. 2. 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7. 10. 16:00경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 피해자 E(49세)에게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680도 이상의 용해로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넣고 용해시켜 주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상, 그 밖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 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 있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알루미늄 스크랩에 수분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사전에 교육․감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이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60톤 용해로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장입하여 용해하는 작업하던 중 알루미늄 스크랩에 함유된 수분이 기화되면서 급격히 팽창한 나머지 용해로가 폭발한 결과 피해자 D로 하여금 전신에 66%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손, 이마, 코 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달 21. 07:1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화염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 60톤 용해로에서 주조장으로 이동하는 계단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깊이 1.5미터인 분쇄기 하부 측면에 설치한 안전난간을 임의의 지점에서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55톤 용해로 옆 높이 8미터인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울을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3.5미터 되는 지점부터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1.2미터인 멜팅홀딩로 통로 옆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재처리장 후레트 설비의 회전체 및 50톤 홀딩로 폐열 덕트 댐퍼의 구동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50톤 홀딩로에 사용 중인 LPG에 대하여 검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재처리장 후레트 설비 인근에 보관중인 산소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출하장 내 누전 및 배선용 차단기에 대하여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선별장 내 폐알루미늄 스크랩 하적단 간격이 1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알루미늄합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 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고, 현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