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7
판결선고
2020. 6.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변경 후 상호 D) 공장에서 고철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최소 10톤 이상씩 공급해 주겠다. 고철공급계약 선수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주거래처인 'F'에서 2011. 12.경 발주를 중단하여 별다른 일거리가 없어 고철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공장임대료 3개월분 약 1,800만 원과 직원 4명의 2개월분 월급 약 1,000만 원이 체납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계약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5,000만 원, 2012. 11. 6.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고철공급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수주물량 부족 및 경영악화 등으로 매월 최소 1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수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고철공급계약 선수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13. 4.경 영업을 중단하고 생활 근거지를 떠나 야반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8,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13.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고철공급계약 선수금 명목의 8,000만 원을 2014. 11. 5.까지 변제하고 C 공장에 있는 공작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작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홍득관
각주1) 공소장에는 확정판결 전과와 이와 관련된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전력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