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B로 일하다가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다음 2016. 1. 19. 피고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6. 1. 26.부터 2016. 3. 31.까지 4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66일분 2,651,6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5. 26. 피고 측 실업인정 담당자를 만나 상담하던 중 ‘2016. 3.경 국회의원 정당 경선 후보자였던 C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였고 급여는 받지 않았는데 근로제공인지 자원봉사인지 애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뒤이어 부정수급조사관과의 면담 중 C이 2006. 3. 16. 원고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자 부정 수급조사관의 권유에 따라 2016. 2. 19.부터 2016. 3. 14.까지 25일 동안 위 선거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50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원고가 취업사실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9조의9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원봉사자로 아무런 대가 없이 C의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도와주었을 뿐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취업사실을 숨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선거사무소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사무소 일을 도와준 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는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50만 원의 입금 경위, 원고가 C의 선거사무소 일에 참여하게 된 경위나 2016. 5. 26. 실업인정 담당자를 만나 상담하다가 부정수급조사관과 면담하게 된 경위, 같은 날 부정수급조사관의 권유에 따라 피고 측에 2016. 2. 19.부터 2016. 3. 14.까지 선거사무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자진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16. 5. 26. 자진신고를 하면서 선거사무소에 채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시작 당시 추후 실비를 챙겨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한 달 정도 일했는데 약 50만 원 정도만 지급받아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6. 6. 3. 피고 측에 C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진정내용란에 “2. 13.부터 3. 15.까지 자원봉사/유급 형태로 일을 도와 줌. 근로계약서는 작성 않음. 위 사유로 인해 수급 중이던 실업급여 167여만 원 부당수령으로 파악되어 반납함. 임금 50만 원 받음. 또한 일자리도 잃고 실업급여 중지․반납됨”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중이던 2016. 3. 2.과 일이 끝난 후인 2016. 3. 29. 각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의 실업사실 확인란에 근로사실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등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렸고, 이에 C은 2016. 6. 28.경 원고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서로 노력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반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2. 19. 이를 취하하였다.
원고와 같이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던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원봉사로 일을 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원고는 당시 C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왔으며, C의 지시로 송금을 했고 원고가 운전을 했다고 회계보고서 작성을 했으나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