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7. 6. 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알루미늄 용액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8. 6. 28.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에서 위난청 가능성을 보이는 점,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성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6.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16.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