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4. 16.부터 ○○○○○○ 주식회사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포설 및 샤클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9. 2.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3.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소음노출 과거력이 3년 미만이고 청력검사의 신뢰도도 낮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1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부터 포설 및 샤클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작업장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특별진찰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나 낮고 소음노출기준에 미달된다며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법원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나, 하강법 역치가 상승법 역치보다 약 20dB 나쁘게 측정되어 청력을 판정할 수 없었고, 직업력을 살펴보면, 85dB(A) 이상 소음노출기간이 1달로 소음성 난청 판정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1996년 이후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샤클체결 및 케이블 포설 작업 등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0948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986_3_0.jpg 0948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986_4_0.jpg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이력 등 원고에 대한 근무기간 중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아니하고, 특수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0948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986_4_1.jpg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9. 2. 27.)
상병명: 양쪽 소음성 난청
소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 본원에서의 1회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우측은 58.3dB, 좌측은 65dB의 청력역치를 보임. 소음작업장 근무력, 이명 및 고음역 형태의난청을 고려할 때 상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됨.
특별진찰소견서(○○대학교○○○병원, 2019. 4. 25.) 및 순음청력검사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병변 없음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우측 귀는 기도와 골도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양측에서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난청 측정방법 대체로 충족함. 신뢰성있음.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은 원인 미상의 혼합성 난청, 좌측은 원인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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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통합심사결과]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소음 노출력 기준 미달, 검사 결과에서 신뢰도낮음)
[자문의사 1] 소음 노출 과거력 3년 미만이고, 검사의 신뢰도도 낮음.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검사의 신뢰도 낮고, 소음 노출 기준치 미달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 없음.
[자문의사 3] 소음 노출력 조사결과 소음 노출 정도가 기준 미달로 조사.
[자문의사 4] 검사결과 신뢰도가 낮으며, 소음 노출기준에 미달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신체감정)
피감정인에게 난청 존재한다.
정확한 발병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업적 소음 노출과 노화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난청 발병이 처음 확인된 시점은 2017. 5. 27.이다.
소음성 난청 판정기준은 1) 85dB(A) 이상 3년 이상 직업적 소음 노출, 2)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40dBHL 이상 난청 두 가지이다. 피감정인의 직업력을 살펴 보면, 85dB(A) 이상 소음노출기간이 2016. 9. ~ 10. 1달이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위난청의 소견을 보여 정확한 청력을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할 수 없다. (사실조회회신)
소음성 난청 여부는 오직 순음청력검사의 네 개 주파수 결과치의 평균으로 판정한다. 청성지속반응검사나 뇌간유발반응검사로는 평균 청력 역치를 판정할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을 판정할 수 없다.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기도역치를 판정할 수 없다.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주로 2000 ~ 4000Hz 영역의 고주파수 대역의 청력만을 반영하므로, 위 결과만으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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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