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47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발목관절 양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10. 16.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제12급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상태)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발목관절 일반동통 잔존)]로 결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경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영상자료 소견 상 발목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가능 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은 없고, 일반 동통으로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피고 측 판정결과와 같이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영구 동통도 있어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정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도 해당하는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2급제10호보다 상향조정되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60도/110도(능동), 80도/110도(수동)로 장해등급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측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같은 부위에 동통이 잔존하고 있고 후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역시 위 장해에 관한 피고 측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 60/110도(능동)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 아닌 1/2 이상 제한된 상태와 거의 마찬가지로서, 원고의 동통은 단순한 신경증상이 아닌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의 ‘심한 신경증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결과를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규정상 위 좌측 발목관절의 신경증상과 관절기능의 장해는 서로 동일 부위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해당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게 되어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할 수는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