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가 2011. 9. 9. 설립되기 이전에 ‘D’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업주이고, C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2018. 10. 16.부터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원고는 2009. 6. 1. D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7. 3. 퇴사하였다. 원고의 근무기간인 2009. 6. 1.부터 2011. 7. 2.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4,335,930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013. 3. 11.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 2009. 6. 1. 입사하여 2011. 7. 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4,33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고약11815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2013.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부터 2011. 7. 2.까지 피고가 운영한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4,335,930원 중 원고가 이미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788,639원을 공제한 나머지 3,547,291원(= 4,335,930원 - 788,6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9. 10.부터 2011. 12. 13.까지 원고에게 4,335,930원보다 많은 6,281,268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3,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10. 피고에게서 1,068,790원을, 2011. 10. 11. C 주식회사에서 2,100,000원을, 2011. 11. 16. C 주식회사에서 2,112,478원을, 2011. 12. 13. C 주식회사에서 1,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제9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므로, C 주식회사가 2011. 10. 11.부터 2011. 12. 13.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11. 9. 10.부터 2011. 12. 13.까지 지급받은 위 돈의 합계는 6,281,268원으로서 원고의 퇴직금 4,335,930원보다 1,945,338원이나 과다한 금액인 점, ③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D에서의 퇴직일인 2011. 7. 3.보다 늦은 2011. 9. 19.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D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2011. 7. 11.부터 2011. 10. 31.까지 임시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위 6,281,268원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