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3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3조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제37조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에 위 정관 제37조에서 규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2쪽 16행부터 제3쪽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피고의 취업규칙(2016. 6. 30.자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근로자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해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77,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0. 16.부터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이사로서 재직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에게는 별도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다른 이사들인 F, G, H에게도 이 사건 취업규칙 제2조, 제63조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등기임원이 된 2003. 3. 31. 이후부터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33조 및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판 단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0. 21.부터 2016. 10. 1.까지 피고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의 다른 이사들인 F, G, H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2003. 3. 31. 무렵인 2003. 6. 30. ‘I’라는 상호로 ‘장류 및 장류 원재료 등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이를 생산․남품하는 등 피고와 꾸준히 거래를 하여 왔으며, 피고는 2018년경 사주일가인 원고가 설립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통상적인 금액보다 과다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는 사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1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사원이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그룹웨어에 자신이 직접 체크를 하도록 하는 등 피고는 사원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고, 주 1회 내지 월 1회 정도 피고에 출근하는 등 원고의 출퇴근은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3. 3. 31. 피고의 이사로 취임(등기일은 2003. 4. 12.)한 후 2015. 4. 2.까지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창원공장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결재권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의 언론홍보, 각종 대외 행사에서 피고의 부사장 또는 이사로서 활동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창원공장의 자재 및 협력사 관리, 신제품 개발 업무, 사업장 내 HACCP 추진 책임자 및 창원공장 공장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창원공장에는 한 해에 몇 번 정도 방문할 뿐이어서 친동생인 원고를 믿고 위와 같은 업무를 맡겨왔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D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F, G, H 등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바 없었고, F, G는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직 임원에 해당하였으며, H는 공식적으로 이사의 직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F, G, H가 피고의 등기 이사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그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는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37조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에게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 정관 제37조만으로는 피고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정관 제33조 및 상법 제388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면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63조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한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대상인 근로자인 사원을 ‘임직원’으로 지칭하고 있기는 하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인 사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그 임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따져 사용자와 임원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기 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기 전인 1998. 10. 2.부터 2003. 3.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계약은 원고가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퇴직금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03.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9. 2.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부분 미지급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김민정 서경원
각주1) 2020. 10. 27.자 답변서 제3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