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595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법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서증이라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기록과 함께 폐기된 종전 증거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그러한 대체증거의 제출이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하나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제1심 소송기록이 피고의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기 이전에 이미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사건이 소액사건임을 이유로 제1심판결에 판결 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제1심 청구금액인 2,928,25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 2. 3.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28,2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3. 2. 3.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제1심 판결문 기재 내용

제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명이 ‘임금’이고, 주문 인용금액이 ‘2,928,250원’이고,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임을 알 수 있다.

②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피고는 2021. 4. 8. 이 법원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13고단1462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인정된 별지 체불내역 상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0. 5. 16.부터 2013. 2. 3.까지, 미지급 임금은 2013년 1월분 2,630,750원, 2013년 2월분 297,500원 합계 2,928,250원으로 제1심판결 주문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다.

③

피고의 주장 내용 관련

피고는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완항소장을 통해 자신이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C 사장인 D 밑에서 원고를 데리고 용접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자신도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 소속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임금채권 체당금도 지급받았다는 취지에서 을 1 내지 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피고는 이 법원의 2021. 4. 8.자 변론기일에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D이 자신의 매형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경원(재판장) 진민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