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3행의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하였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진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16행부터 18행까지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1.경 원고가 같은 달 17. 퇴직하기로 하면서 앞서 본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른 법정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관할 노동청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2,872,387원의 지급의무를 자인하여 앞서 본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8. 2. 5. 관할 노동청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총 퇴직금 15,872,387원에서 기 지급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12,872,387원입니다. 이에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은 진술에 이어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한달치 급여를 주면 나가겠다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견을 갖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앞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의 앞서 본 진술은 12,872,387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자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액수가 12,872,387원이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경원(재판장) 진민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