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0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도 이에 대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퇴직금 미지급 부분

D은 2017. 5. 31.자로 퇴사한 후 이틀 후 재입사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2쪽부터 제3쪽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근로자 D, C 동료 근로자 F, 당시 C 소장 E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식사 시간은 있었으나 일정치 아니하고 밥을 먹다가 손님이 오면 교대로 손님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D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위한 1시간의 휴게시간, 즉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의 의무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3쪽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근로관계의 계속 도중에 일단 형식상 퇴직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여 그 판시 각 퇴사일자에 실제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형식상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실제퇴직일을 그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참조).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참조).

3)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위 2)의 법리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C는 2017. 5. 31.경 D을 포함한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처리를 하였다가 2017. 6. 1. 다시 입사처리를 한 점, ②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로 한꺼번에 근무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사측의 방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소장 E이 2017. 6. 1.자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사직 및 입사처리를 하였을 뿐 근무 기간의 공백없이 연속하여 근무를 한 점, ③ 사직 및 입사처리 전후로 근로조건이 바뀌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D을 포함한 C의 근로자들은 2017. 5. 31. 및 2017. 6. 1. 무렵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