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노10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억 원이 넘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도 합계 7,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BU, C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9고단2710』 사건 제2항의 피해자 "AH"(원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및 제7면 제2행)을 "CK"로 고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9고단3446』 사건 제4항의 범행 기간 "2016. 12. 28.까지"(원심판결문 제14면 제19행)를 "2017. 1. 6.경까지"로 고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누락된 각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3446』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