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근로자가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퇴근 후 휴식 중인 근로자를 페트병과 발로 때리고, 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2,300만 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각주1)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