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1억 1,182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 32명 중 19명은 체당금으로 합계 9,487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구본웅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