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30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 E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D, E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에게 주휴수당을 더 지급할 것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D, E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은 11,000원, 소정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6:00부터 11:00까지로 정하였다.

②

C이 2019. 4. 전에 사용한 근로계약서의 양식에는 "시급 : 일만일천원(W11,000)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 E도 C과 위 양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C의 배송기사 업무 내용상 소정 근로시간 외 근로는 극히 예외적이고 실제로 D이 소정 근로시간 외 근로를 제공한 바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D, E는 C과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시급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③

C의 배송기사 업무 특성상 소정 근로일 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고, D은 소정 근로일 외 근로를 제공한 날이 전혀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배송기사의 주휴일 사용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거나 주휴일을 보장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는 생기지 않는 점, D, E는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총 275,000원(= 시급 11,000원 × 5시간 × 5일)을 수령하였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9,166원으로 계산되고 이는 최저임금을 넉넉히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D, E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D, E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C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 일만일천원(W11,000)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C이 D, E와 이 사건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C은 근로자들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시간당 11,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노동청 권고에 따라 2019. 4.경 위 근로자들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시간당 9,5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만을 일괄적으로 다시 작성한 점, 위와 같이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9,500원으로 위 1)의 ③에서 계산한 D, E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인 9,166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D, E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D, E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D, E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과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이 약 4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C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구본웅 김인해

각주1) 275,000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소정 근로시간(25시간)과 1일 간주 근로시간(5시간, 주휴수당)을 더한 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9,166원[= 275,000원 ÷ {소정 근로시간 25시간 + 간주 근로시간 5시간(주휴수당)}]

각주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포괄임금계약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