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김해시 R 토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원룸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99,850,000원을 위 건물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연기하는 합의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김해시 Y 토지 지상 3층 규모의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9,850,000원을 송금받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신청한 당심 증인 AH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985만 원, 미지급 임금 합계가 11,785,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빌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및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체당금(700만 원) 지급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