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19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