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92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아래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래 각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휴업기간 중 유급정기휴일수당 및 각 유급휴무일수당 미지급의 점 관련

①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17. 12. 27. ~ 2018. 1. 31., 2018. 4. 1. ~ 2018. 5. 31.', 근무형태 '전일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샌딩 업무 물량이 없는 날을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

②

샌딩 작업이 시작되면 그 작업의 종기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샌딩 작업을 위한 출근일자는 그 전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고, 만약 샌딩 작업 전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E에게 출근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E가 다른 회사에서의 단기간 근무로 D에 출근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이다.

③

하도급 업체의 공사량 감소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인한 휴업도 근로기준법 제46조상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휴업기간 중 중간수입이 있더라도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다.

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및 휴업기간 외 유급정기휴일수당 및 각 유급휴무일수당 미지급의 점 관련

①

샌딩 작업은 D 작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08:00 ~ 17: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D 총무 J이 위 근로시간을 18:00 ~ 03:00로 변조하여 사문서변조죄로 처벌받은 점, 근로계약서상 일당에는 휴일근로, 주차, 연차, 유급휴무일, 정휴일 수당만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었을 뿐 야간근로 수당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은 18:00 ~ 03:00이 아닌 08:00 ~ 17:00이고, 22:00부터는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휴업기간 중 유급정기휴일수당 및 각 유급휴무일수당 미지급의 점 관련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근로계약 등에 따른 순수한 휴무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E와 D의 작업물량이 있는 경우에만 E가 D에서 근무하고 작업 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0쪽), D에서 E와 같은 작업을 한 H은 원심 법정에서 'D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돌관 작업의 물량이 정기적이지 않아서 물량이 있을 때만 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일당 프리랜스라서 일이 없을 때는 내 볼일 보고 일이 있으면 나간다', '다른 곳에 일거리를 구해두었는데 내일부터 일을 하러 나오라고 D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보통 (D에서) 배려를 해준다. 우리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불러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 한두 사람 빠진 것은 옆에서 채워 넣고 해서 돌아간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124, 126, 128쪽), 이러한 H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E는 2018. 6.경 D 총무인 J과 통화하면서 별지 '녹취록 발췌'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외판 샌딩 물량이 없는 기간을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및 휴업기간 외 유급정기휴일수당 및 각 유급휴무일수당 미지급의 점 관련

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작업량이 많을 수도 있고, 작업량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로시간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고소 이전에는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회사가 책정한 고정액수를 수령하며 수년 동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은 회사가 책정한 일급 외에 작업량이 많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명목으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고 그와 같이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이 E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설령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E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 및 규모, 업무의 특수성, E가 임금지급방식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회사가 책정한 고정액수를 수령하며 수년 동안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포괄임금제에 기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E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하던 샌딩 작업은 원칙상으로 옥외작업이 금지된 작업이다. 주간에 옥외작업을 하면 해양오염 등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가 있어 야간에만 작업을 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1쪽), H도 원심 법정에서 '샌딩 작업은 주간에 하지 못하는 일이다. 블라스팅이라는 것은 에어로 비사체를 때려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주간에는 다른 작업자들의 간섭을 받아 작업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제123쪽), E는 피고인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로하는 동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08:00 ~ 17:00에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약정된 근로시간은 18:00 ~ 03:00 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한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서민아 구본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