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 E, F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 D, E, F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대체인력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임에도 대체인력으로 직영 기사를 투입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교섭을 거부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택배차량 방해 행위는 짧은 시간에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택배차량은 모두 출차하여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대체인력 사용 저지를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실력행사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서로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하여 서 있거나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차량의 터미널 진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택배화물 배송업무는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속 창원지점장 I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고, 위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대한 출입권한이 있었다거나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켜주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C, D, E: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F: 벌금 1,000,000원의 집행유예 1년 등)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참조).
피고인 B, C, D, E,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진행한 L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및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115 USB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40 CD의 각 재생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택배화물 배송 영업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원인 M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집회는 2018. 11. 23. 08:00경 시작되어 17:00 이후에 종료되었는데,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K터미널 내 차량 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타지역 직영 택배기사들이 14:00경 차량을 끌고 K 터미널 내로 진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은 15:00경 타지역 직영 택배기사들의 운행이 국토교통부 규정에 위반한다며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단속을 요청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16:00경 K터미널에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해당 차량이 타지역 차량인지 확인해야 하니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16:40경 돌아갔다. I은 17:00경 타지역 직영 택배기사들에게 출차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진해구청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기다리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I은 출차를 강행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소속 K터미널 주재원들은 집회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을 밀어붙였다. 그 사이 직영 택배차량 1대가 조합원들을 향해 밀고 들어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바로 경찰이 투입되어 조합원들을 둘러쌌다.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은 경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앉으라고 지시하였고, 조합원들은 자리에 앉은 후 팔짱을 끼고 드러누웠다. 위와 같이 몸싸움으로 차량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고 K터미널에 주차해있던 직영 택배차량 약 60대는 모두 빠져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40 CD 내 저장된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기 전 택배차량이 정상적으로 K터미널 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115 USB 내 저장된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K터미널 입구쪽에서 차량 앞에 누워 있고 그 주위로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그 이후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였는데 그 옆으로 택배차량들이 도로 쪽으로 줄지어 나가는 모습, 피고인 D이 택배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의하여 즉시 제지당하여 나왔고, 조합원중 1명도 다른 택배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약 3분 정도 후에 경찰이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차량 밖으로 나오는 모습, 그 직후 위 차량도 도로 쪽으로 이동하여 나가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M의 진술과 위 각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2018. 11. 23. 14:20경부터 17:00경)까지는 택배차량들이K터미널 안으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택배물품을 싣고 출차하거나 출차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D과 조합원 1명이 밑에 들어갔던 차량들을 포함한 모든 택배차량들은 결국 K 터미널 밖으로 출차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일부 택배차량 출차를막으려 한 시간은 17:00경부터 1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K터미널 주재원이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대리한 L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투입되어 54대의 직영 택배차량을 출차하였으나, 5대의 대형트럭은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의 방해로 출차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원들이 K터미널에서 나가려는 차량 밑에 들어가 드러눕는 방법으로 배송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K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모든 화물이 K터미널을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터미널에서 일부 택배차량만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동이 지연되었을 뿐, 결과적으로 모든 택배차량이 택배물품을 싣고 출차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배송트럭의 수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나 그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진행한 N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및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8 CD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39 CD 내 저장된 각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택배화물 배송 영업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원 O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은 2018. 11. 23. 이 사건 노동조합이 P터미널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 회사관계자들의 집회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당시 P터미널 주재원들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는 사이에 직영 택배차량 1대가 조합원들을 향해 밀고 들어와 P터미널 주재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 집회는 08:00경 시작되어 18:00경 종료되었으나 몸싸움을 유발한 직영기사 택배차량만 14:30경 전후로 20여 분간만 출입이 지연되었고, 나머지 차량들은 계속 출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8 CD 내 저장된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2018. 11. 23. 14:29경 직영 택배차량 1대 앞에서 피해자 소속 P터미널 주재원들과 뒤엉킨 상태로 대치하였고, 같은 날 14:44경 위 차량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모습이 확인된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39 CD 내 저장된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그 직후 조합원 중 1명이 왕복 2차선 출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던 택배차량 앞에 종이박스 안에 들어가 앉아 있고, 주위에는 조합원들 및 P터미널 주재원들이 모여 있었으며, 출구 쪽으로 택배차량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O의 진술과 위 각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들은 택배차량 1대를 20분 남짓 막았고, 그 외의 나머지 택배차량은 P터미널 내에서 정상적으로 출입하였으며, 앞서 막아섰던 택배차량 또한 이후 정상적으로 택배물품을 싣고 출차한 것으로 보인다.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 20여명이 2018. 11. 23. 12:40경부터 16:00경까지 P터미널 입구에서 막아서서 직영 택배차량 22대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은 당심 법정에서 "대체 투입된 직영 배송기사들과 피해자 소속 창원지점 과장 4~5명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에게 택배배송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데, 조합원들은 이를 거절하며 12:53경부터 직영 택배차량 22대의 진입을 막았고, 15:00경이 되어서야 출입로를 비켜줘서 택배 차량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 짐을 실은 후 나가려고 했을 때 조합원들이 막아서서 경찰이 출동한 18:30 정도가 되어서야 출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원심은 N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직영 택배차량 22대가 P터미널에 출입했고 문제가 된 것은 단 한 대의 차량이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았는데, 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도 당심 법정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P터미널은 공간이 협소하여 07:30경이면 이미 터미널 내로 차량이 다 들어와 있어 추가적인 진입이 불가능하다. 14:00경 택배 물량을 적재한 비조합원 배송차량들이 P터미널에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14:00과 15:00 사이에 P터미널에 들어온 직영 택배차량은 조합원들의 방해 없이 배송물량을 차량에 적재하였고, 통상적으로 적재 시간만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직영 택배차량들은 17:00나 18:00 이후에 출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O의 진술과 위 각 영상 재생 결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체적인 변소는 수긍할 수 있고, 달리 N의 진술만으로 위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 동안 대체 투입된 직영 택배차량 22대의 진입을 막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측과 교섭을 요구하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이 사건 전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리찬인사이동으로인한서명불능재판장(재판장) 이주연 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