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21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7명의 임금 75,678,95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이종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I에게 700만 원, J에게 310만 원의 체당금이 각 지급되었고, 피해근로자 K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