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D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에게 퇴근의 자유가 인정되고 D이 특정한 근무 장소 없이 사업장 외에서 활동한 점은 인정되지만, ① 피고인이 D에게 현장소장 월급을 주기로 약속한 점, ② D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회사는 D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였던 점, ③ D이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 유선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④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E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의 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D은 원심에서 근로계약 당시 회사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회사 밖에서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인원이 충원되면 현장소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D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명함에는 ㈜ C의 대표번호, 주소, D의 직함(인력담당) 및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이 구인한 근로자 중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는 1명뿐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무태도 불량, 기량 미달 등으로 인하여 전원 퇴사하여 피고인이 D에게 인력알선을 부탁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D 모두 인력모집이 목표치에 미달되거나 공급한 인력의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D이 제재받는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D이 담당한 인력수급업무의 성패에 따른 위험을 D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차장이 D에게 지급할 돈을 ‘월급’이라고 지칭하였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경위에 관하여 경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회사 경리사원이 D에 대하여 출입증이 발급되어 업무착오로 4대 보험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