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공소사실 기재 함안군 D 외 3필지)를 매도하기 전에 집안모임(문중)에서 논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이 행방불명이라 찾기 어려워 소유권 이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제1쪽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제3쪽 ‘양형의 이유’ 부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 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사건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9.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기의 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9. 8. 3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무죄가 확정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피고인이 문중에서 회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근거가 없고, 누구와 회의를 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문중 소유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은 문중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당심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소문중 회의에서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들이나 그 후손들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