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상당수가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2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5,4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수와 체불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열(재판장) 김기풍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