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청인 I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G과 이 사건 냉동설비공사계약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 G은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는 I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속인 것이 아니다.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공사대금 5억 3,000만 원 중에서 하자보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은 총 1억 7,2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사기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원심판시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았고, I의 소개로 육가공설비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과 그의 아버지 J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J에게 ‘E 공장 냉동설비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준공 이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져 지급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J과 피해자 G은 이를 믿고 피고인과 사이에 E 공장 냉동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 J의 아들 피해자 G에게 공사기간은 2019. 1. 28.부터 2019. 2. 28.까지, 공사대금은 9,800만 원, 하자보증기간은 완공 검사 종료일로부터 12개월,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하여 E 공장 냉동설비공사 도급을 주었는데, 계약금은계약 이틀 후 2019. 1. 2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이 지급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약속한 일자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은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지급을 미루었다. J은 피고인의 건축주인 I에게 연락하여 ‘판넬을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I은 2019. 1. 25. ‘내가 우선 1,000만 원을 송금할테니 그 돈으로 판넬을 받아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1,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G과 J은 2019. 1. 26.경 냉동고 등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일단 공사를 해라, 대출이 나오면 받을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면서 계약금 지급을 미루었다.
피해자 G과 J은 2019. 2.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 완료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 G은 2019. 3. 26.경 피고인을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그 때도 피고인은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곧 대출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 사건 E 부지를 담보로 2019. 3. 11. 9,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I은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G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I에게 ‘책임지고 피해자 G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G에게는 ‘아직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말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20. 4. 23. 검찰에서 ‘2020. 4.말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20. 6.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1심에서 ‘2020. 11. 25.까지 피해액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 ‘현재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 2021. 12. 3.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2년 10개월여가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바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9,800만 원 상당의 냉동설비공사를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년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년 근로기준법위반,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