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노30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 등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나)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발급 시기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정도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 D이 입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2020. 4. 8. 10:08경 C 사무실에서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와서 피해자 D의 좌측 등 부위를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볼펜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내리찍고, 오른손으로 철제의자를 들어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어깨 부분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들이박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미는 등 폭행하였다.

②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 D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과 어깨가 아프다.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진단서가 나오면 제출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볼펜으로 내리찍은 피해자 D의 좌측 뒷통수 두피 부분에 동그랗게 혈흔이 묻어 있고, 피해자 D은 이를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③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20. 4. 9. 부산 기장군 M 소재 N병원에서 의사 H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의 주요 내용은 ‘병명: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의 원인: 타인에 의한 구타, 치료기간: 약 14일간’이다.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다쳤으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사용한 철제의자와 볼펜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나)

위 법리에 앞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부분을 내리치는 데 사용한 철제의자와 피해자 D의 뒷통수를 내리찍는 데 사용한 볼펜은 피해자 D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는바, 이들은 모두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볼펜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회사 운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찍은 다음 다시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1973년 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81년, 1991년, 1999년, 2006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95년, 2006년, 2010년 각 상해, 2017년 폭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1976년, 1984년, 1986년, 1988년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983년, 1988년, 199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 1993년 자동차관리법위반, 1999년 사문서위조 등으로 각 벌금형, 2010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2018년 각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2019. 8. 23.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원심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