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인 B가 처벌을 받거나 피고인이 피무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무고인 B에게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 4. 11. ‘피무고인 B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9. 4. 17.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주점에 있는 비품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2019. 5. 8.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 ‘피무고인 B가 5,000만 원은 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무고인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무고인 B는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한 적이 없다. 법이 허용한의 최대한의 기간 동안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사기,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년 사기,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