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5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9고단2711』 의 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미변제된 금액도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병원 재단 명의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병원의 경영난과 그에 이어진 피고인의 구속이 임금체불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강제집행 면탈을 통하여 취득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병원 운영자금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2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7,080,1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18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07,909,041원), 남은 199,171,132원 중 75,369,865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당심에서 『2019고단1556』 사건의 피해자 Z, AA, AB과 합의하여(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47,828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이 이미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구본웅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