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59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C, D의 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B 등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O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갔고, E가 위 B 등을 데리고 공사현장에 가서 같이 일을 하여, 위 B 등은 계약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처음에 O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일을 하기로 하여 위 B 등을 공사현장에 투입한 점, ③ O은 하루 이틀 정도 일을 하다가 피고인과의 계약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B 등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나 위 B 등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B 등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고소한 E가 제출한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내역'이 '임금'이 아니라 '용역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청구의 상대방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V이 아닌 W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당심 증인 B은 마지막 날 하루만 일을 했다고 하는데, 위 내역서에는 여러 날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⑥ 위 B 등이 요구한 임금은 E를 통하여 피고인이 아닌 원청으로부터 거의 대부분 지급받았다고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B, C, D 간에 각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약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