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원심 판시 범죄사실 2.
2) 관련)
피고인 A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O이 입고 있던 병원 직원용 점퍼를 벗기라고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O의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을 뿐 옷깃을 흔들어 피해자 O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가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행동을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 B(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관련)
피고인 B는 피해자 O의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을 뿐 옷깃을 흔들어 피해자 O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한 2020. 10. 8.자 증거자료 추가 제출서 및 2020. 11. 26.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는 피고인 A가 동생인 M에게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나. 관련)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가로로 대형버스를 주차하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비켜주지 않은 것이다', 'J 업주와 감정이 생겨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버스를 장기주차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49쪽, 제2권 제128쪽), M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제게 이야기해서 제가 L에게 특수건강검진버스를 피해자 D 가게 앞에 주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당심 증인신문 녹취록 제7쪽),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가게 앞에 F병원측 소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물건을 내릴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대응해라, 전세금 계약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65 내지 제69쪽), 피고인 B와 M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피고인 A와 M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개입한 사실 및 피고인 B가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가 위 업무방해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M에게 F병원 특수검진버스를 위 J(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출입문 앞에 주차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B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② 피고인 B: 징역 8월, ③ 피고인 C: 벌금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15쪽 하단 제5행 내지 제17쪽 하단 제8행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D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1) 기재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 왼쪽(화면 기준)에 F병원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된 장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점포 앞에 놓인 휠체어를 스타렉스 차량 오른쪽 옆으로 치우도록 손짓하는 장면, 피고인 C이 훨체어를 치운 뒤 피고인 A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지켜보는 장면, 위 벤츠 승용차는 이전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과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 사이에 존재하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C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연인관계는 아니나 연인관계로 나갈지 알아보는 단계는 맞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631쪽), 피고인 A와 사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벤츠 차량의 차주 연락처가 없어서 벤츠 차량이 주차하는 날마다 112 신고를 하였다. 그때마다 피고인 B가 현장으로 와서는 "차량을 이동할 수 없으니 렉카로 끌고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며 차량을 이동시켜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에는 '2017. 9. 27. K 스타렉스 차량과 AS 벤츠 차량이 주차되어 의료용품 하역 및 반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관리자인 F병원의 행정원장 B를 불러 신고내용을 설명하였으나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함', '이 사건 점포 입구에 F병원장의 차량 K 벤츠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물건이동이 어렵다는 신고내용으로 F병원 행정원장 B에게 이동요청 하였으나 전세금 계약 등의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고 F병원 소유지로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신고자에게 고소절차 안내 통보하고 현장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C 외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병원의 행정원장인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피해자 D 사이에 존재하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빌미로 피고인 C이 피해자 D 가게 앞에 주차하는 문제에 개입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65쪽).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F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했던 AL은 수사기관에서 '2016. 9.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D을 만나서, G이 사망을 했으니 피고인 A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D을 한번 찾아가서 위와 같이 전하고 그 후로는 피고인 A의 남동생인 M이 그 문제를 맡아서 했다',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자, 피고인 A는 엄청 화를 낸 것으로 기억한다. 확실하진 않지만 위 말을 전한 저에게 욕설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 기록 제2권 제545 내지 546쪽), F병원의 직원인 O, L은 M의 지시에 따라 F병원 소유의 차량들을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한 사실이 있다(공판기록 제370쪽, 증거기록 제1권 제491쪽).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또한 그 동기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당심에서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피고인 B,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파기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