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초기71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의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에 기재된 '9,000,000원'을 '900,000원'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10,000원 편취'를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910,000원 편취'로, 원심판결문 8면 6행의 '합계 83,010,000원'을 '합계 74,91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E에게 편취금 530만 원, 배상신청인 BG에게 편취금 580만 원, 배상신청인 AQ에게 편취금 430만 원, 배상신청인 BF에게 편취금 33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850만 원이 아닌 650만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S과 체결한 계약(인테리어 공사 1,100만 원, 에어컨 설치 공사 500만 원) 중 인테리어 공사(1,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P의 에어컨 설치계약 취소 요청에 따라 피해자 CP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8. 9. 29. 경 CK으로부터 지급받은 900만 원은 90만 원의 오기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L으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 L의 통장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해자 L에 대한 편취액을 85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BS은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와 중문설치, 커튼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15. 작성한 '공사 약속 이행 각서'에는 '에어컨 500만 원, 브라인더 100만 원 상당, 중문 100만 원 상당을 2018. 5. 23.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중문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처와 의견 차이가 있으나 에어컨과 브라인더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인테리어 공사 중 중문 및 브라인더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해자 BS에 대한 편취액을 1,6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전에 계약했던 다른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P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2018. 12.경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P에 대하여 에어컨 설치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9.경 피해자 CK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범죄일람표에 2018. 9. 29경 피해자 CK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9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90만 원에 대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에 기재된 '9,000,000원'을 '900,000원'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10,000원 편취'를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910,000원 편취'로, 원심판결문 8면 6행의 '합계 83,010,000원'을 '합계 74,91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5.경 에어컨 회사에 공급대금을 갚지 못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고, 그 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시스템 에어컨을 제대로 설치할 확신도 없이 여러군데 설치 계약을 하였으며, 결국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전에 계약한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이전에 체결한 에어컨 설치 계약에 필요한 에어컨 부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에게 에어컨 부품을 공급한 GB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년 중순경 외상으로 조달받은 부품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GB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그 후에는 피고인이 에어컨 부품 일체가 아닌 일부 부품만을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받아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에어컨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에어컨 설치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와 합의하였고, 에어컨 설치 공사를 상당 부분 이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6명의 근로자에게 약 4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지내거나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더운 여름을 견뎌야 하는 피해도 입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정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E으로부터 530만 원, BG으로부터 580만 원, AQ로부터 430만 원, BF으로부터 330만 원을 편취한 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E에게 편취금 530만 원, 배상신청인 BG에게 편취금 580만 원, 배상신청인 AQ에게 편취금 430만 원, 배상신청인 BF에게 편취금 33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제외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중 오기가 명백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편취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구본웅 김인해

각주1) 원심판결문 별지 (6) 및 원심판결문 8면 6행에 기재된 편취액 합계는 피해자 CK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9,000,000원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2019고단599 사건의 편취액 합계는 74,910,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