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회사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생산반 소속 근로자이며 C는 원고의 동료이고, D은 생산반의 책임자인 주임으로서 원고와 C의 상급자이다.
원고는 2020. 9. 9. 20:20경 C, D과 함께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 금형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리모컨은 C가 들고 있었고, 원고와 C는 철제 금형의 양 끝단에 서서 크레인의 고리를 철제 금형의 고리에 걸어 크레인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C는 고리를 연결하여 크레인과 철제 금형을 고정시켰으나, 원고는 고리를 연결시키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C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철제 금형이 위로 들려졌고, 원고 쪽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철제 금형이 원고 쪽으로 기울며 원고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21. 4. 16.까지 요양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무렵까지 휴업급여 15,159,920원, 요양급여 6,560,550원, 장해급여 4,998,08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작업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은 크레인의 양쪽 고리가 금형에 정확히 걸린 것이 확인되고, 작업자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크레인 스위치를 조작하여 금형을 이동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상승 작동신호를 본 C가 크레인을 상승시켰는지, 원고의 상승 작동신호가 없었음에도 C 가 크레인을 상승시켰는지 분명하지는 않다.<1>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적어도 C는 원고 측 크레인 고리가 금형에 정확히 걸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위험반경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현장 책임자인 D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적절히 통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원고는 “당시 책임자인 D이 아예 현장을 떠나 감시, 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와 D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작업 내용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 역시 C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크레인의 적절한 작동 시기를 확정한 후 위험영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일실수입 39,058,009원, 기왕치료비 7,327,173원, 향후치료비 20,17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96,555,182원에서 휴업급여 15,159,920원, 요양급여 6,560,550원, 장해급여 4,998,080원, 합계 26,718,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69,836,632원(= 96,555,182원 – 26,71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E생 남자(갑 제3호증의 1)
가동연한, 가동일수 및 소득
O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46. 4. 7.까지
O 가동일수 월 22일
O 소득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7조에서 ‘사원은 만 60세에 이른 연말에 정년퇴직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즈음의 원고 소득은 1일당 90,874원 29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만 60세에 이르는 해의 말일인 2041. 12. 31.까지의 월 소득액은 2,764,092원(= 90,874원 29전 x 365일 / 12개월)을 적용하고, 2042. 1. 1.부터 가동연한인 2046. 4. 7.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원고는 갑 제4호증(급여입금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월 수입이 3,264,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은 전체의 급여내역이 아니라 2020. 3.과 4월 두 달간의 급여가 입금된 원고의 계좌 내역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약 326만 원 전액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수령해 오던 급여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입금된 급여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보다 약 6개월 전의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다만 입원기간인 2020. 9. 10.부터 2020. 10. 17.까지 38일(이하 ‘제1차 입원’이라 한다), 2020. 11. 24.부터 2020. 12. 12.까지 19일(이하 ‘제2차 입원’이라 한다), 합계 57일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F병원장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 전문의 G가 “원고가 우측 발등 외상 부위 피부색 변화 및 동통, 우측 발 발한, 1달에 2~3회 발생하는 우측 발등 부종 등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농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재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신체장애 등급을 나눈 다음 그에 따라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률을 환산한 것으로서,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부분이 많은 점, 그밖에 원고의 현재 상태, 위 증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의 가능성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제 입원한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산정하되,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위 입원치료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41. 12. 31.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9호에서 정한 5%의 1/2에 해당하는 2.5%로 인정하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정년퇴직일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0%로 인정한다.
다만,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2차 입원기간인 2020. 11. 24.부터 2020. 12.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족골의 골절 치료 외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은 사실, 근로복지공단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제1차 입원기간만 고려하였고 제2차 입원기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제2차 입원기간은 제1차 입원기간의 종료 후 약 1달 뒤에 시작된 것으로서 위 1달의 기간 동안 중족골의 골절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2차 입원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입원은 제1차 입원만 인정하되 제1차 입원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시작하여 38일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아 편의상 제1차 입원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9. 9.부터 2020. 10. 16.까지로 간주한다.
계산: 14,671,693원
기왕치료비: 4,841,116원
제1차 입원기간 동안 4,841,116원의 치료비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3.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피고회사 변론). 원고는 제2차 입원기간 동안 2,486,057원의 추가 치료비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2차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무관한 다른 병명(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입원기간 중 지출하였다는 치료비는 기왕치료비로 인정하지는 않되,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기로 한다.
향후치료비: 2,940,999원
이 법원의 F병원장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대해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치료방법이 없고, 다만 조기 교감신경 차단술과 물리치료가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절제술(sympathectomy)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교감신경 절제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337만 원임이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단순한 보존적 치료가 아닌 최종적 치료방법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을 전제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8. 9.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위 337만 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940,999원(= 337만 원 × 호프만 수치 0.8727)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원고가 2021. 4. 16.까지 요양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무렵까지 휴업급여 15,159,920원, 요양급여 6,560,550원, 장해급여 4,998,080원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휴업급여는 원고의 요양기간인 2020. 9. 9.부터 2021. 4. 16.까지의 일실수입액 3,159,473원(= 2020. 9. 9.부터 2020. 10. 16.까지의 일실수입 2,752,470원 + 2020. 10. 17.부터 2021. 4. 16.까지의 일실수입액 407,003원)에서 공제하고, 위 요양급여는 원고의 기왕치료비 4,841,116원에서 공제하며, 위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다음날인 2021. 4. 17.부터의 일실수입액 11,512,220원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과 기왕치료비는 남는 금액이 없고, 2021. 4. 17. 이후의 일실수입액 중 6,514,212원(= 11,512,220원 – 4,998,008원)만 남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책임의 제한: 4,559,948원
= 6,514,212원 x 피고회사의 책임비율 70%
공상급여의 공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는 2020. 9.부터 2021. 4.말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공상급여’라는 명목으로 합계 4,559,03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선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위 책임제한 후의 일실손해액 4,559,948원에서 공제하면, 912원(= 4,559,948원 - 4,559,306원) 이 남게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부주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위에서 본 미인정 기왕치료비 중 일부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912원과 위자료 250만 원의 합계액인 2,500,912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9. 9.부터 피고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각주1) 피고회사는 “원고의 상승 작동신호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2호증(원고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경위서에는, ‘원고가 호이스트의 수평이동을 요청하였음에도 크레인이 상승 작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