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1076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21. 3.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출채권 보험계약

원고는 2017. 12. 1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증권번호 C, 보험계약자 소외 회사, 구매자 피고(‘D’ 대표자), 보험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7. 12. 13.부터 2018. 12. 12.까지로 하여 체결하고, 그 매출채권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소외 회사는 ‘D’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등으로 인하여 2018년 하반기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매출채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2. 4. 소외 회사에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D’의 사업주로서 소외 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또는 ‘D’의 실질적 사업주인 E에 대한 사업주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손해보험계약인 매출채권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에 ‘D’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 등에 따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로 인한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즉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채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친구인 F의 요청에 따라 ‘D’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D’의 실질적 사업주이거나 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보험자 대위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명의대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적어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의 근로자는 피고 및 E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19. 9. 30. ‘D’의 실질적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E이고, 피고는 E에게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의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20. 2. 28.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발송하였다.

②

G는 피고가 ‘D’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6119호), 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G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0나43081호), 위 법원은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D’의 실질적 사업주 및 운영자는 E이고, 피고는 E에게 ‘D’의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E은 피고의 이름을 ‘D’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일관하여 E에게 ‘D’의 사업주 명의에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를 ‘D’의 영업주로 보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구매자로 표시하여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바, 소외 회사는 피고를 ‘D’의 사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가 ‘D’의 실제 사업주가 아님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위 매출채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인 2018. 1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1. 3.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명

각주1)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9. 12. 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1. 2. 2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각 이루어졌으나(울산지방법원 2019개회55009호), 원고의 청구채권은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