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가단10789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957,258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27.부터, 4,957,258원에 대하여 2022. 3. 19.부터 각 2023. 11. 10.까지 연 6%, 각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12,774,484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27.부터, 2,774,484원에 대하여 2022. 3. 19.부터 각 2023. 11. 10.까지 연 6%, 각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D에게 16,570,655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27.부터, 6,570,655원에 대하여 2022. 3. 19.부터 각 2023. 11. 10.까지 연 6%, 각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별지1 표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받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보유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1>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고의 주소지인 창원시에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5. 14. 및 2021. 3. 31.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임금협정 제3조에서 근무제도에 관하여 격일제 근무로 하고 월 13일을 만근(단 2월은 12일)으로 정하였고,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1일 근로시간을 4.66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4. 5. 14.자 임금협정에는 별지2와 같은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2014. 5. 14.자 임금협정 전 소정근로시간

1)

2014. 5. 14.자 임금협정 전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원고들은 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4. 5. 14.자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4.66시간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 5. 14.자 임금협정 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가)

2014. 5. 14.자 임금협정 전 피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의 근로자이었던 G의 2012년도 5월분 급여명세서(13일 만근)는 별지3과 같은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별지 4<2>와 같이 시급 1,465원을 산정한 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4.66시간으로 한 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산정한 별지4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시급을 1,465원으로 산정한 후 기본급과 각종 수단을 산정할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199,972.5원으로 산정되어 G이 수령한 연장근로수당 199,995원과 22.5원의 차이가 날 뿐, 나머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은 G이 수령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G의 2012년도 5월분 급여에 소정근로시간을 4.66시간으로 적용하면, 시급은 2,515원[=기본급 152,360원/(소정근로시간 4.66시간×만근 13일),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되고, 그에 따라 연장수당에 적용된 시간은 4.07시간[=연장수당 199,995원/(시급 2,515원×1.5×만근 13일), 소수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야간수당에 적용된 시간은 1.16시간[=야간수당 19,045원/(시급 2,515원×0.5×만근 13일), 소수 셋째자리 이하 버림]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시간 형태이다.

라)

피고와 같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인 2009년도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의 2009년도 시급은 1,420원으로 원고들이 산정한 G의 2012년도 5월분 급여의 시급 1,465원과 유사하다(주식회사 H도 피고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2010년도에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나.

2014. 5. 14.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2014. 5. 14.자 임금협정 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었다가 2014. 5. 14.자 임금협정으로 인하여 그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4.66시간으로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합의가 무효인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4.66시간으로 단축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설정된 조항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14. 5. 14.자 임금협정 전후로 소정근로시간이 4.66시간으로 동일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 외에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66시간으로 단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만근 13일 근무 시 G이 수령한 2013년 3월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합계 457,580원이었고(갑 제6호증의 2의 1쪽), 2014. 5. 14.자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합계 452,065원(근속수당 10,000원 제외)으로 별 차이가 없다.

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4.66시간으로 단축되어야 비로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해소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산정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별지1 표와 같이 미달되는 최저임금, 각종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 문제 삼을 뿐 다른 산정내용에 관하여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별지1 표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을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957,258원 및 그중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4. 27.부터, 나머지 4,957,258원에 대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3. 1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2,774,484원 및 그중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하여 위 2021. 4. 27.부터, 나머지 2,774,484원에 대하여 위 2022. 3. 1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16,570,655원 및 그중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하여 위 2021. 4. 27.부터, 나머지 6,570,655원에 대하여 위 2022. 3. 1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원금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만, 소장에서 원금 중 1,000만 원만 청구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