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1가단1090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972,3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창원시로부터 C센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 1.부터 2019. 9. 30.까지 창원시 C센터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근무형태

1)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는 8일 단위로, 1, 2일은 07:00부터 15:00까지 8시간 근무, 3, 4일은 15:00부터 23:00까지 8시간 근무, 5, 6일은 23:00부터 07:00까지 근무하고, 7일은 비번, 8일은 휴일인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이하 '최초 근무형태'라 한다).

2)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는 12일 단위로, 1일은 07:00부터 19:00 11시간 근무(주간), 2일은 19:00부터 07:00까지 11시간 근무(야간), 3일은 비번, 4일은 휴일, 5일은 주간 근무, 6일은 야간 근무, 7일은 비번, 8일은 휴일, 9일은 21:00부터 07:00까지 9시간 근무(안심귀가 제도), 10일은 야간 근무, 11일은 비번, 12일은 휴일인 4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이하 '1차 근무형태 변경'이라 한다).

3)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5. 1.부터 2019. 9. 30.까지는 6일 단위로, 1일은 07:00부터 19:00 11시간 근무, 2일은 19:00부터 07:00 11시간 근무(야간), 3일은 비번, 4일은 야간 근무, 5일은 비번, 6일은 휴무인 6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이하 '2차 근무형태 변경'이라 한다).

다.

체불임금의 발생

1)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1, 2차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최초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시간보다 연장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1인당 972,385원{=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241,590원(매월 80,530원 × 3개월) + 2019. 5. 1.부터 2019. 9. 30.까지 730,795원(매월 146,159원 × 5개월)}이다.

2)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2.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D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 위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의자가 진정인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46,674,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함. 다만, 진정인 재직 당시 임금에 대한 당사자 간다툼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을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2021. 9.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각 972,3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 2차 근무형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시행된 것으로, 피고는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2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안내하고 임금동결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7,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은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6조 2교대 조기 시행함에 있어 임금동결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2주 이내 단위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기간 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8(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안내문)은 2019. 5. 1.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2019. 4. 30.자 서면인데, 이를 피고가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송부하거나 이에 대해 안내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6조 2교대 조기 시행함에 있어 임금동결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서명한 사실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을 안내받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1, 2차 근무형태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근무형태 변경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