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601,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 1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8. 5. 1.부터 2020. 12. 31.까지 발생한 원고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25,252,692원, 연차수당 481,040원, 휴일수당 108,500원 등 수당 합계 25,842,232원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 7,759,728원 등 총 합계 33,601,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별지 미지급 내역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액인 33,60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야간휴게시간 등 휴게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218판결, 그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3노297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2023도15951 사건에서 2023. 12. 21. 상고기각결정이 있었다) 등에서 원고가 부여받은 휴식시간은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지휘 · 감독을 받는 대기 시간 또는 근무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6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22. 12. 19. 창원지방법원 2022년 금제387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연차수당미지급금액 481,040원과 휴일수당 미지급금액 108,500원을 합한 589,540원을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218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의 합의를 위한 공탁금으로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일부만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유효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