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1가단1099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등학생이던 2014. 4. 1.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 3층 D(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015. 말부터는 월 급여 약 150만 원(세전)을 받기로 하고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내지 ‘파트너’로 근무하였고, 2017. 5. 1.부터는 헤어디자이너로서 고객들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계약관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100% 인센티브제로 운영되었다. 인센티브, 즉 수수료 취득율(정산율)은 30~34%로 유지되다가, 2020. 2.경 50%로, 2020. 3.경 70%로 각 변경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0. 6. 24.경 퇴사하였다.

다.

매출 및 수수료의 구성 내용을 보면,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선불권을 판매하고 이후 미용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선불권 판매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인데, 헤어디자이너들의 선불권 판매를 매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판매 당월에 우선 수수료를 지급해 주었으며, 나중에 환불건이 생기거나 다른 헤어디자이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산이 필요한 때만 정산을 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선불권 판매로 인한 매출 창출이나 그에 따른 수수료 취득에는 한도나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2020. 1.경까지(수수료율 30~34% 기간)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은 대략 총 매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수수료 비율을 곱하여 매출수수료 내역을 산정하고, 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일부 재료비를 공제한 후 ‘봉사료 수령액’과 ‘매출 수수료’로 구분하여 지급되었는데, 위 매출금액은 당해 월의 고객 수와 선불권 판매 금액, 고객이 이용한 미용서비스의 종류와 선불권 이용 여부, 할인 비율 등에 따라 그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미용시술에 관한 선불 정액권 또는 선불 회원권의 합계액 중 위 해지일까지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잔액에 최종판매일 당시 적용된 정산율을 곱한 뒤, 그 금액에서 원천징수 금액(3.3%)을 공제하면, 합계 17,801,158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부터 2020. 6. 2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30,730,49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고, 이 법원 2021나66927 사건에서 원고가 본인의 퇴직금채권으로 피고의 17,801,158원 상당의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①

원고의 근로자 여부

원고가 2017. 5. 1. 이후에도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별로 목표 매출액을 정하고 그 달성 여부도 관리를 하였는데,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프로모션비를 추가 지급하고, 다만,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여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고객들에 대한 미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권유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각 헤어디자이너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대표나 원장 등 다른 상위 감독자가 그 내용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은 개인의 수익이 지극히 개인의 영업 및 매출능력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위촉계약 체결 후 처음 3개월간은 우선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헤어디자이너들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개인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와 같은 개인 홍보에 대하여는 피고가 관여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2017. 5.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3,770,809원(이 법원 2021고정199 범죄사실 참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퇴직일이 2017. 4. 30. 인지 2020. 6. 24.인지 다툼이 있어 기산일 자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가 다른 금원과의 정산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관련 사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상계권 행사로 소멸되는지 여부

보건대, 이 법원 2021나66927 사건에서, 원고가 선불권 판매금액 상당의 용역이 제공되지 못할 때에는 피고에게 그 만큼의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약정금채권 17,801,158원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2021. 4. 13.

경 피고에게 퇴직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위 사건에서 2021. 12. 24.자 항소이유서에도 상계의 의사표시 기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채권들은 원고의 근무종료일인 2020. 6. 24.경 상계적상에 도달하여 원고의 위 3,770,809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각주1) 이 법원 2023노249 사건에서, 원고의 2014. 4. 1.부터 2020. 6. 24.까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미지급퇴직금을 4,753,627원으로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되었으나, 이 부분 결론을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